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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조품일 땐 200% 보상
동아일보
입력
2012-02-29 03:00
2012년 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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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는 자사에서 산 제품이 위조품일 경우 결제 대금의 100%를 환불해 주고 같은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하는 ‘위조품 200% 보상제’를 실시한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모델들이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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