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50m이내 중복 출점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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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훼미리마트는 기존 편의점에서 사람의 동선을 기준으로 50m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편의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담배권)를 얻기 위해 관행처럼 50m 이내 출점을 금해 왔지만 공식적인 출점 규정을 만든 것은 보광훼미리마트가 처음이다. 이 회사는 또 100m 이내에 새 점포를 만들 때는 기존 편의점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과 GS25는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담배권 때문에라도 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하지 않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지켜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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