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의 원인이 조세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중견기업은 상시 직원이 300명을 넘고 자본금이 8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빠진 곳들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총 32종류의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돼 있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부담해야 하는 조세는 창업과 구조조정, 고용지원 분야 등에서 23종류에 이른다. 또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상속 및 증여, 연구인력 개발, 투자촉진 분야에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늘어나는 제도는 9건이다.
일부 기업은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각종 세금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형 확대 포기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사업부문 매각 등 축소지향적인 경영계획을 통해 성장을 자제하고 있다는 게 중견기업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을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의 개념을 명시한 법도 사실상 없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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