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ATM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

  • 동아일보

롯데그룹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원가 절감에 기여했을 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롯데피에스넷의 2대 주주인 ‘케이아이비넷’은 임종현 롯데기공 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 4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에는 부당지원 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지난주 공정위가 방문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검찰이 피고발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인 케이아이비넷 측은 롯데그룹이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 과정에서 중간거래상으로 롯데알미늄을 끼워넣고 중간수수료 32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27일 오전 자료를 내고 “중간 단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행세’를 걷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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