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울산 거주자도 부산 아파트 청약

  • 동아일보

광역시와 인접지역 묶어
‘道’ 단위로 청약범위 확대

27일부터 아파트 청약지역 범위가 시군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27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가 인천 경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3순위 청약에 참여하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인 광역시와 인접 도 지역은 공동청약 대상 지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이 공동청약 대상이 된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도 하나의 청약단위가 돼 상호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지방지역 발전거점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75%, 85m² 초과는 50%이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당첨자 중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임의로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진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청약통장 거래 알선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3∼10년간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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