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27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가 인천 경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3순위 청약에 참여하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인 광역시와 인접 도 지역은 공동청약 대상 지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이 공동청약 대상이 된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도 하나의 청약단위가 돼 상호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지방지역 발전거점도시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75%, 85m² 초과는 50%이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당첨자 중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임의로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진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청약통장 거래 알선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3∼10년간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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