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업체가 ‘짝퉁’ 팔면 110% 환불

  • 동아일보

공정위, 5곳과 협약 체결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짝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업체 잘못으로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구매대금의 1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 물품이 짝퉁으로 확인되면 10%의 가산금을 더해 환불해 주기로 했다. 지난해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가 위조 상품으로 확인돼 국내 수입사가 소셜커머스 업체를 고소하는 등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거나, 쿠폰 유효기간 내에 상품이 매진되는 등 업체의 잘못으로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구입대금의 11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구입대금의 70% 이상을 소셜커머스 사이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할인율을 과장하지 못하도록 ‘시가’나 ‘희망소매가격’ 등 할인기준이 되는 가격도 할인율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쿠팡 등 일부 업체는 110% 가산 환불제를 이미 도입했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포인트 환불제도 5월 중순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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