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금융기관도 도시개발 사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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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일반투자 참여 허용
문화재구역 ‘결합개발’도 도입

4월부터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도시개발사업 시 상업지역과 비수익 지역사업을 결합해 개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4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은 공동출자법인에 일반투자자로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이 있는 법인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공동시행만 가능했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는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저축은행 등의 잇단 부도로 부동산개발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개발금융(PF)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난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잇따라 중단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4월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없는 문화재·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익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활용하던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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