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 ‘30% 반대 룰’ 새 갈등 불씨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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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차질 지역 벌써부터 시끌

서울시가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해 뉴타운·정비사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가운데 주민의 30%만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해제요건 둘러싼 갈등 잇따를 듯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 중 주민 반대가 심해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창신·숭인재정비촉진구역,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망우2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독산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용산구 이태원동 77 일대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은 2009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전체 주민 751명 가운데 20%가 넘는 151명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남1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돼있어 주민 50% 이상이 반대해야 구역 지정이 해제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30% 반대 요건만 채우면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만큼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은 어떻게든 30%를 채우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해제 요건 30%를 둘러싼 이들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남1구역 추진위 측은 이곳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려고 용역을 발주해 4월까지 계획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철거, 착공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추진위는 ‘지역주민 50%가 반대하면 구역 해제’라는 기준 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송덕화 한남1구역 추진위원장은 “평소 재개발을 관망하던 지역 주민들이 어제 서울시 발표 이후 대거 재개발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며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광역 도시계획 틀어지나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서 여러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계획은 큰 틀에서 진행해온 만큼 소단위 구역 해제가 이어지면 도시계획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재개발 구역에서 도로를 내고 학교를 만드는 계획은 모든 구역이 재개발된다는 전제 아래 세운 것”이라며 “이 중에서 몇 곳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돌아서면 결국 이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구역별로 기부채납 비율이 다르게 설정돼 있어 일부 지역이 해제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를 보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장하혜 인턴기자 한양대 경영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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