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소비자피해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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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상품권-택배-제수용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효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택배 물품이 훼손되는 사례, 제수용품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결제할 때는 무통장입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스마트 컨슈머’ 사이트(www.smartconsumer.go.kr)에서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신원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는 상품권 액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택배운송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됐을 때는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수용품은 포장에 인쇄된 이력추적 관리번호나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사이트(www.farm2table.kr), 수산물은 수산물이력조회 사이트(www.fishtrace.go.kr), 쇠고기는 쇠고기이력제 사이트(www.mtrac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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