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봉급’ 연말정산 계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2일 03시 00분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어

‘13월의 봉급’이라고 불리는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열고,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국세청은 “한 달 치 월급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받는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일정 연령대의 직계존속(60세 이상)이나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여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연봉이 5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80% 받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된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이 없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규모 제한이 없다.

[채널A 영상]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려면…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배우자는 물론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공부하는 비용 공제 많다

근로자가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닌다면 수업료 전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 다만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안경과 보청기 등을 구입하면서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부양가족 포함 1인당 50만 원 이내이며, 안경사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 장애인 가족, 공제 혜택 다양하다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등)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사위나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 다자녀 가족이면 공제 커진다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에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 원씩 공제를 더 받는다. 예컨대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면 공제액은 기본공제 450만 원(3명×기본공제 150만 원)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 원을 합쳐 모두 750만 원이 된다. 이들 3명이 모두 6세 이하면 6세 이하 자녀 공제 300만 원(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공제금액은 총 10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노후 준비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늘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이 지난해까지 연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고,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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