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술값 내란 법없다 지갑훔친 군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5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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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술값 내란 법이 있나."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에서 군 생활 중인 육군 이모 대위(30)는 연말을 맞아 친구와 함께 서울 마포구 홍대 앞을 찾았다. 술집에 들어간 이 대위는 여자끼리 술을 마시고 있는 A 씨(23·여)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작업'을 걸었다. 여성들의 술값도 A 씨가 냈다. 이 대위는 2차 술자리로 가는 길에 노점상에서 귀마개를 사 A 씨의 귀에 씌워주기도 했다.

적극적인 이 대위와 달리 A 씨의 속내는 달랐다. 남자친구가 있는 A 씨는 지갑에 넣어둔 커플링이 계속 신경이 쓰였다. 오전 5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 대위는 A 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기색을 보이지 않자 선물한 귀마개와 1차 술값이 아깝단 생각이 들어 A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0만 원이 든 A 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이 대위가 노점상에서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기억하고 카드 결제 기록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대위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헌병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밤새 시간과 돈을 쓰고 나서도 소득이 없으니 투자한 돈이 아깝단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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