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대상자 79%가 종합·양도소득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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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회에서 신설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富裕稅)인 ‘한국형 버핏세’의 납세 대상자는 대부분 종합·양도소득자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버핏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높인 것으로 작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3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판 버핏세’ 대상자는 2010년 기준 총 6만5623명이다. 양도소득세(2만5908명·39.5%)나 종합소득세(2만5820명·39.4%) 신고 대상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급여소득 신고 대상자(1만3895명)는 20% 정도였다. 이들의 소득을 인원수대로 나누면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1인당 10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소득 신고자(6억 원)와 양도세 신고자(4억8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금액별로 보면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1만4417명 △5억 원 초과가 1만1403명이었다. 양도소득세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1만1625명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가 1만198명 △10억 원 초과는 4085명이었다. 급여소득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가 8866명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가 3748명 △10억 원 초과가 1281명이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버핏세를 부담할 납세자는 1만146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매년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과세 대상자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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