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2G 종료’ 승소… 내달 3일 서비스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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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

KT의 2세대(2G) 통신서비스 가입자 900여 명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미뤄진 KT의 2G 종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0만 명에 이르는 KT 2G 가입자는 내년 1월 3일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까지 KT의 3G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옮겨야 계속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6일 KT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12월 8일부터 KT가 2G망을 철거할 수 있도록 승인하자 소송을 냈고 7일 1심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이지 2G 사업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2G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지면 SKT와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날 판결에 대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사는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함과 동시에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도 종료 지역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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