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공인회계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2-23 16:10
2011년 12월 23일 16시 10분
입력
2011-12-23 16:09
2011년 12월 23일 16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는 23일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세무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법 개정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나 권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등권,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 등에 위헌의 소지가 많아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中딥시크, 엔비디아 칩 밀수해 새 AI 개발중”
[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