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후 3년 안지나 자격 논란… 지경부 “他기업이 인수” 해명
탄광기업서 인수도 이해 안가
지식경제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1호점이 과거 유사석유를 팔다 처벌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주유소가 과연 알뜰주유소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지경부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29일 영업을 시작하는 알뜰주유소 1호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주유소는 2009년 7월 가짜 기름을 팔다 적발돼 과징금 7500만 원과 같은 해 11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알뜰주유소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알뜰주유소 신청 안내’ 공고를 보면 알뜰주유소를 신청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석유 판매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적발돼 처벌받은 지 3년이 안 되는 마평주유소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경부는 “‘사회공헌형’ 기업이 인수해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알뜰주유소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당초 알뜰주유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기업들을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마평주유소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경부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본보가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마평주유소의 새 주인은 강원 삼척시에 있는 K 탄광기업으로, 인수 시점은 지난달 24일이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대체재인 석탄을 취급하는 회사가 기름값을 내리려는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업종의 특성상 지경부의 강한 입김을 받는 K사가 ‘억지 춘향’식으로 알뜰주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인수 시점이 석유공사가 대전에서 주유소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지난달 22일 직후라는 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 당시 석유공사는 “유사석유 판매로 처벌받은 업소도 주인이 바뀌면 알뜰주유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지,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준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한 발짝 물러선 바 있다.
한 주유소 사장은 “유사석유 사업자가 알뜰주유소라는 브랜드로 탈바꿈하는 것을 돕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며 “전체 주유소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유사석유를 팔다 처벌받은 업소를 알뜰주유소 1호점으로 광고한 것은 지경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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