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기인증 제도 확대…자동차 제작기준 강화

  • 동아경제
  • 입력 2011년 12월 22일 16시 05분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정비용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22일 개정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그동안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자기인증 제도를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길이가 6m 이상 되는 차량의 야간 측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이 쉽게 판별 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륜자동차에서는 동승인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 발걸이 등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료탱크의 누유방지를 위한 시험 등이 추가된다.

기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의 경우 좌석 안전띠 설치가 제외됐지만 승객 보호를 위해 모두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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