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전세금 30% 6년간 무이자 융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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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이하 전세 대상… 내년 1350채 시범실시뒤 확대

서울시가 1억5000만 원 이하 전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직접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예산 300억 원을 우선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셋값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방안은 시가 보증금의 30%를 세입자에게 6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시는 세입자에게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증금이 연 5% 넘게 인상되면 초과분도 무이자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주에게 집수리 비용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신 세입자에게 최장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해주고 재계약 시 전세금을 5% 미만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 지원자격 요건을 공고한 뒤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1350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전세금 지원 대상 가정을 연도별로 늘려나가 전체 전세 가정(약 115만2700가구)의 10%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보게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비롯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연령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7, 8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연 5%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한 것은 과도한 ‘퍼주기’인 데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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