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하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혹은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한번쯤 미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이민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들만 비싼 보딩 스쿨에 보내거나 아니면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흩어져 지내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때 비이민 투자비자로 기간과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하거나, 혹은 본사에 경영을 위탁할 수도 있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E-2 투자비자는 미국내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2~3개월 정도의 빠른 수속기간과 일정 규모의 소액투자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에 제한된 기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배우자도 취업허가서 발급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고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거주 주민의 혜택을 받아 공립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낯선 외국땅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에서 사업장 임대계약, 상품 제반시설, 세무 및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교육 및 경영지원까지 해주고 있어서 초기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E-2 투자 비자 프로그램 중 브랜드 의류 멀티샵 프랜차이즈 사업인 ‘Urban Sorce’는 매장간의 물류교류를 통해 재고 감축과 한정된 지역이 아닌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에 사업체를 오픈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일정 사업기간이 지나면 본사가 투자자를 직원 고용하는 형태로 영주권 취득의 길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E-2 비자 사업으로는 스시 포장 전문점인 스시마루 익스프레스를 꼽을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본사에서 모든 식자재와 물품 및 직원까지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 경영도 가능하다. 스시마루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 본사가 다시 인수하는 buy back option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의 매매에 대한 고민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민 전문 법률 법인인 코코스 인터내셔날의(www.clubusa.co.kr)김윤태 이사는 E-2 투자 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꼭 현지 답사를 다녀올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을 확인해보고 자신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성이 맞는지와 수익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김윤태 이사는 오는 12월 17일(토)1시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B-5 이민비자와 E-2 비이민 소액 투자비자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고 E-2 비자 프랜차이즈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설명회 참석 예약은 이메일 (usa@ikokos.com) 혹은 전화 (02-593-5633)로 가능하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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