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銀 론스타 임원 해임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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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클레인 행장 불러… 지분매각명령 후속 조치

금융감독원이 21일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원으로 불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측 임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계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받은 론스타가 이날 클레인 행장을 통해 보유주식 처분계획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클레인 행장에게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인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씨에 대한 이사직 해임권고를 할 예정이다.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를 이사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3가지로 나뉘며 이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5년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임원직을 다시 맡을 수 없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클레인 행장이 일정 기한 내에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를 실시해 이들 비상임이사 3명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계는 금감원이 징계권고와 별도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 지분을 팔도록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18일 임시회의에서 ‘6개월 내에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는 처분대상 주식이 2억6500만 주나 돼 여유를 둔 것일 뿐 론스타가 유리한 매각시점을 잡기 위해 시간을 끌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계약에 당국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지분매각을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이번 금융위 명령의 취지인 만큼 지분매각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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