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가지급금 지급 개시…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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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2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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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토마토저축은행 본점에는 내일 받게 될 가지급금 대기표의 우선순위를 받기위한 예금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토마토저축은행 본점에는 내일 받게 될 가지급금 대기표의 우선순위를 받기위한 예금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를 위해 22일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 피해자를 위해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 원 한도로 11월 21일까지 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시중은행 대행지점,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은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이다. 가지급금 지급 대행 기관에 방문할 때는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 통장 또는 사본이 필요하다.

인터넷 신청시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예보 측은 “가지급금 지급 개시 초기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되므로 예금자의 양해가 필요하다”면서“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 신청 시에는 될 수 있으면 3~4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지급대행지점 영업장 또한 지급 초기에 매우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번호표를 배부할 예정”이라며 “1일 지급 건수가 한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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