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소득 5000만원 넘으면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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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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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앞으로 무주택자라도 소득이 높거나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도록 청약 자격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분에만 적용하던 소득 기준이 전용면적 60m²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라도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전용 60m² 이하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401만 원이었다.

또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1550만 원이 넘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25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전용 60m² 이하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 주택에만 자산 기준이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본청약 예정인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와 하남시 미사지구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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