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은저축銀 6개월간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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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은저축은행이 하반기 들어 처음, 올들어서는 9번째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5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경은저축은행은 경남 마산, 진주, 김해에 지점을 둔 자산순위 51위의 소형 저축은행으로 예금자는 2만2645명이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4월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41억 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검사 전 8.85%라고 밝혔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검사 후 ―2.83%로 떨어졌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BIS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명령했다.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이행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한다.

예금자들은 1인당 원리금 5000만 원까지는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일부터 예금자들이 가지급금 행태로 최대 2000만 원과 예금담보대출 형태로 최대 2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금인출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예금보험공사(1588-0037)나 경은저축은행(1588-5030)으로 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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