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권, 창구서 판매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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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M&A도 할수 없어… 금융위 감독규정안 강화

앞으로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 창구에서 팔 수 없는 등 후순위채 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사실상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모(私募) 발행만 허용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한다. 이 경우도 저축은행 창구에서는 팔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해 동반 부실화를 막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가질 수 없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다면 제한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허용한다.

또 우회적으로 대출 및 투자한도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출해 주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저축은행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은 예금 순유출 규모가 총수신의 1%를 넘으면 반드시 사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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