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저축銀, 후순위채 팔기위해 이자 편법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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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명 예금 219억 중도해지이자 대신 원래 금리 제공…
판매 자금 ‘부산저축’에 빌려줘 채권 ‘휴지조각’ 처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후순위채권을 팔 때 기존 예금을 중도에 깨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고객에게 1%대의 중도해지 이자 대신에 4∼5%의 원래 약정금리를 모두 준 것으로 밝혀졌다. 후순위채 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해 편법으로 고율의 이자를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은 동아일보가 24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1년 2월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원의 부산 5개 저축은행(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상호저축은행) 그룹 공동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2저축은행 고객 779명의 예금 219억 원이 후순위채 투자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부산계열 전체 후순위채 투자자 2800여 명의 30% 정도로, 다른 계열 저축은행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2저축은행은 2009년 3월과 6월 총 381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당시 기존 고객에게 “예금을 만기 전 해지하고 금리가 훨씬 높은 후순위채를 사면 연 1%대인 중도해지 이자가 아닌 당초 정한 연 4∼5%대의 예금 이자를 그대로 주겠다”며 투자를 권했다. 목돈을 이 은행에 맡겼던 779명은 이자 손해 없이 연 8.5%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갔다. 현재 이 채권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다. 금융 및 법조계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이 자체 발행한 채권을 고객에게 팔 때 설명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허점을 틈타 고객을 부실 채권으로 유인한 초유의 ‘부당권유’ 사태로 보고 있다.

부산2저축은행은 이런 식으로 자본을 확충한 뒤 1년 3개월이 흐른 작년 9월 20일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에 15일짜리 단기자금 1750억 원을 빌려줬다. 임시로 모기업의 자금여력을 높이려는 조치였지만 만기가 도래한 지난해 10월 5일 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연체이자율을 18%에서 6%로 깎아주면서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영업 중단을 앞둔 지난해 하반기 연체자나 부실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부당대출 규모가 100억 원에 육박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부실이 많아 다른 은행에선 도저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 2개 사업체에 13억 원을 신규 대출해줬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6∼11월 내부 심사를 생략한 채 4개 사업체에 64억 원을 빌려줬을 뿐 아니라 연체금이 있는 회사에 이사회 승인 없이 5억 원을 대출해 금융당국 검사 때 ‘상식 밖’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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