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때도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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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를 비롯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6월 이들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금융소비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출관련 수수료를 회사가 주로 부담하도록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서울고등법원은 은행이 대출관련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지도에 따르면 앞으로 법무사·감정평가·조사 수수료, 등록세 등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 인지세도 회사와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근저당 말소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종전대로 소비자가 낸다. 금융회사들은 2∼3개월 내로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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