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회사채 발행특례 폐지… 과당 경쟁 특별대책 마련

  • 동아일보

정부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된 카드사의 외형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에 적용돼오던 회사채 발행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의 핵심 영업지표를 일주일 단위로 점검해 목표치를 어긴 회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2의 카드대란’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영업을 규제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카드사들의 외형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카드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내놓는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커지는데도 저신용 계층에 카드 발급을 남발하는 등 카드시장이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보 7일자 A14면 참조
A14면 “신용불량자도 100% 가능”… ‘카드 대리발급’ 검은 유혹


금융당국은 카드사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48조의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조항을 뒀지만 최근 12년간 자본이 18.3배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유지할 경우 회사채 발행으로 마음껏 자금을 조달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도입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한도 안에서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영업경쟁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한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결정된다.

또 자산 증가, 카드 신규 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등 3가지 지표에 대해 카드사별로 월별, 연도별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월별 목표치를 3번 이상 초과한 카드사의 경우 금감원 특별검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 중징계, 일정기간 신규 카드 발급 정지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외형경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경쟁 체제 자체를 정부가 막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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