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토지보상 이견 위례신도시 청약 차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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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파트 청약 일정이 늦춰지고,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해지는 등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 소유 토지는 군 행정학교, 군사학교, 체육부대, 남성대골프장 등 495만 m²로 전체 사업용지(678만m²)의 73%에 달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요구하는 땅값은 현재 시세를 반영한 8조 원이지만 LH는 정부의 토지 수용이 결정된 2008년 기준 땅값인 4조 원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군 시설을 이전하면서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LH는 “토지 보상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보상비에 포함시켜 준 적이 없다”는 의견이다.

땅값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아파트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고, 본청약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1단계 아파트 본청약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9일 열릴 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협상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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