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초단타매매자 규제 대폭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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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루 매매횟수-거래량 제한 검토”

그동안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렸던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스캘퍼들이 하는 초단타매매를 ‘허수주문과 과다시세 관여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규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스캘퍼들의 하루 매매횟수나 거래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스캘퍼가 ELW 등 파생상품시장을 교란해 거대한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들의 행위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상적인 프로그램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등 지금껏 선진국과 비교할 때 허술하게 관리돼온 불공정 거래 규정을 보완해 다음 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스캘퍼란 컴퓨터를 활용한 시스템트레이딩을 통해 하루 최소 100차례 이상 초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로 현재 ELW를 비롯한 파생상품시장에서 90% 이상의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시장을 교란하고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금을 챙긴 혐의로 일부 스캘퍼 및 이들의 편의를 봐준 증권사 직원을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스캘퍼들의 정상적인 매매와 시세조종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 업계의 반발도 커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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