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우리 제품만…” 자영주유소 84%와 배타적 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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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고서… “경쟁 저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배타적 공급계약을 맺은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自營)주유소 8721개 가운데 다른 정유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맺은 곳이 736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직거래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다.

정유사별로는 현대오일뱅크가 100%(1816개 중 1816개)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가 95.7%(2350개 중 2248개), SK이노베이션이 93.5%(3001개 중 2805개)였다. 에쓰오일은 1554개 중 494개에만 배타적 공급계약을 맺어 31.8%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자사 상표 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 주유소가 전량공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디브랜딩 및 보너스 시스템 철거는 주유소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횡포를 꼬집었다.

이어 보고서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 사업자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 경쟁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이달 하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관한 제재 내용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보고서를 공개한 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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