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요금 더 받는’ 성수기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9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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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징검다리 연휴 등 감안해 늘린것"

올해 휴일과 휴일 사이의 평일인 '샌드위치 데이'가 늘어남에 따라 항공사들이 성수기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각각 57일이었던 성수기 기간을 올해에는 19일씩 늘린 76일로 지정했다.

이는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연휴 등을 성수기에 포함시킨 결과다.

이에 따라 성수기가 명절 연휴와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도 작년보다 약 3주가 늘어난 셈이 됐다.

대한항공의 김포~제주 편도요금은 주말 기본요금(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제외)기준으로 8만4천4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9만2천900원으로 10% 오른다. 성수기 연장이 요금인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수기는 명절과 휴가철,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이어질 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면서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이 늘어 예년보다 성수기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휴가철 성수기도 지난해 38일에서 올해 44일로 늘린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 연장은 요금 차별화를 통해 특정기간에 몰리는 과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의 윤철한 국장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라면서 "비수기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소비자에게서 어떻게든 돈을 더 챙기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항공사들은 매년 말 내년도 성수기와 비수기 및 운임 등을 결정해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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