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공정거래법 개정 합의… “일반지주사도 금융자회사 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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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대표 3명이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고 증손회사의 지분 요건을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지주회사 13개가 23개의 금융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이 법의 개정이 지연돼 공정위는 최대 4년까지 금융 자회사 매각 등의 조치를 유예해왔다. 문제는 7월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SK그룹으로 시행시기가 7월을 넘어서게 되면 SK그룹은 SK증권을 자회사로 둔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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