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지급 포인트 알고보면 ‘빚’입니다”… 금감원, 7가지 유의사항 소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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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미리 지급한 포인트는 ‘공짜’가 아니라 ‘빚’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포인트 선(先)지급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7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포인트 선지급은 카드 회원이 물품을 살 때 카드사가 최대 70만 원까지 포인트를 미리 줘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회원은 일정 기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로 이를 채워 넣거나 할부 방식으로 매월 일정 포인트를 갚아야 한다.

금감원은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회원이 갚아야 할 ‘부채’라고 강조했다.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카드사가 미리 지원해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한 포인트에 대해선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도 감수해야 한다. 분수에 맞게 사용하는 요령도 알아야 한다. 예컨대 포인트 선지급으로 70만 원을 쓴다면 36개월간 월평균 신용카드로만 156만∼170만 원을 써야 현금 부담 없이 포인트를 메울 수 있다. 2개 이상의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경우 카드 이용실적 부족으로 현금으로 상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 상환기간 중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통상 카드사는 선지급 서비스 이용 후 3개월 연속 카드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미상환 포인트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선지급 포인트 카드 사용에만 매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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