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수 ‘단시간 인력’ 제외

  • 동아일보

세제혜택 자격 그대로 유지

중소기업들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을 북돋기 위해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근로자 수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려 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여야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예전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1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바람에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그 대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파트타임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구직자의 구직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까지 여자 축구, 탁구, 유도, 사이클 등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도록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