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변호사기획인터뷰] 기업법무, 금융.보험, 법무법인한신 양진호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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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8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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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변화해온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 변화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미비가 큰 혼란을 야기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금융, 보험 관련 분야에서의 분쟁은 단순히 국내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서구 선진국에서의 입장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이 결코 쉽지가 않다. 오늘은 이러한 금융, 보험과 관련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다양한 보험관련 분쟁,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보험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계란이 이길 수 있다!
보험을 통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 또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신의 금융, 보험 전문 양진호 변호사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험관련 분쟁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자주 일어나고 있는 보험분쟁은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된 분쟁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지급사유와 관련된 보험분쟁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다”라는 것이 양진호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러한 지급사유 외에도 분쟁의 소지를 가지는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존재한다. 양진호 변호사는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보험에 있어서 약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약관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오랜 시간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어온 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이 약관에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하는 설명의무에 대한 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 약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계약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또 과열되어있는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이 잦아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와 설계사사이에서의 수당과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금융관련 분쟁과 기업법무!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양진호 변호사는 “보험상품은 물론 금융상품역시 그 내용이 점차 정교화 되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상품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상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들의 부재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관계법령의 미비, 또 선례부족은 발생한 법률문제를 해결해나갈 방향, 또는 실마리를 찾기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의 입법례나 선례들을 찾아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 마저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리를 유추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법무의 금융, 보험부분의 경우 특히나 예민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쉬운데, 양진호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인 기업은 일정 정도의 Risk Taking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판단을 위해서 법률적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기업과 관련된 분쟁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다툼 뿐 아니라 회사의 Reputation과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므로, 기업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기업의 속성을 잘 알고 기업관련 사건에 대한 숙달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뢰와 약속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오늘 날의 사회.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도 끊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양진호 변호사는 보험가입이나 금융상품의 구매에 임할 때에는 “약관과 상품안내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꼭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양진호 변호사의 말처럼 꼼꼼한 확인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의 지식만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서 분쟁을 완전히 예방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 또는 금융과 관련된 피해, 또는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적절한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잘 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자문인터뷰]
법무법인 한신 양진호 변호사 (http://www.hansinlaw.com)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87학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미국 Washington대학 Law School(LLM)

경력
공군장교 전역(사후 92)
사법시험 41회
삼성생명보험(주) 상근변호사(2002.2.-2010.1.)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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