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금융회사’ 조심조심

  • 동아일보

지난해 불법광고 1278건 적발… ‘서민금융119’홈피 꼭 확인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마치 등록된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상품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가 많아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마치 등록된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상품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가 많아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인천에 사는 홍모 씨(40)는 생활비가 부족해 정보지에 실린 A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10개월 동안 매달 28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렸다. 홍 씨가 5개월간 착실히 돈을 갚다가 며칠 연체를 하자 A사는 곧바로 홍 씨의 급여 270만 원을 압류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홍 씨는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A사는 미등록 대부업체임이 드러났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마치 등록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인 채 영업하는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즉시 대출’, ‘누구나 가능’ 같은 불법 광고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결국 금융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278건을 적발했다. 이 중 742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요청을 했다. 총 적발 건수는 2009년보다 11.5% 많아졌고, 수사 의뢰 건수는 2배 넘게 증가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2007년 10월 금감원이 불법 금융광고 단속에 나선 이후 2008년 720건, 2009년 1146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등록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된 업체가 크게 늘었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대부업체는 2009년 156개사에서 277개사로 약 77% 많아졌다. 이들은 가짜 대부업 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이미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를 이용해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서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이용하면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상 등록된 대부업체처럼 꾸몄더라도 조회했을 때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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