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착한 모니터’ 허위광고 논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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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광고’ 논란에 휩싸인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착한 LED(발광다이오드) 모니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23.6인치 LED 모니터를 3000대 한정으로 19만9000원에 팔았으나 광고와 달리 모니터에 내장 스피커가 달려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창립 12주년을 맞아 판매한 이 제품에 ‘착한 LED 모니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스테레오 스피커 2개를 기본으로 장착한 시중 24만∼30만 원대 LED 모니터를 초특가에 선보인다’고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제조사와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어 광고전단이 잘못 나갔다”며 “매장에서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달았다”고 해명했으나 이 모니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잘못된 광고를 보고 매장에 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스피커가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이 제대로 공지됐다면 허위광고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다만,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통신 판매를 했다면 이는 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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