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많은 문제 발견… 전·월세 담합 조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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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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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밝혀

전세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월세 담합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를 바꾸는 것을 막는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대해 5월에 제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15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소들은 인근 지역 내 중개업소들과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소들의 거래를 방해하며 가격 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신고가 접수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친목회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담합 차원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정유사들의 소명을 들은 뒤 5월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적지 관리는 주유소가 거래하던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때 정유사들이 협의해 해당 주유소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국내 정유산업은 상위 4개 업체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가 휘발유의 공급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사실상 가격 담합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법 등 현재 법체계와 맞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업이 기술탈취를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 방침을 고수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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