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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지진 여행자보험 보상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13 18:59
2011년 3월 13일 18시 59분
입력
2011-03-13 08:20
2011년 3월 13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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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지진이나 원폭 피해를 봤을 경우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 발생한 대규모 쓰나미(津波·Tsunami) 사건 이후 보험 약관이 바뀌어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원폭 피해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보험기간 중 천재지변 등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했을 때 혹은 다친 경우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이 지급된다.
보통 여행사들이 1억 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많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번 일본 여행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의 보상 기간은 집을 출발해 돌아오는 순간까지이다. 이 보험은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무배당 상품이어서 일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일반 상해보험도 천재지변과 원폭 피해 모두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가 있은 뒤 2년 안에 피해를 입은 이유가 증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천재지변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 사유였다.
여행자보험 약관에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산하기 쉽지 않고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인정하면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전히 해외 여행 시 폭행범죄 피해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2004년 12월26일 쓰나미가 발생해 23만여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천재지변도 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됐다.
당시 지진해일로 사망한 여행객의 유족과 부상자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보험의 효용성 측면에서 이런 항의가 받아들여졌다.
아직 일본 지진과 원전 폭발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는 보고 되지 않고 있으나 일본 최악의 강진이 발생한 도호쿠(東北) 지역은 온천과 스키장 등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보험사에도 향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보험사는 일본 쪽 보험사나 중개업자인 브로커사 등이 리스크(위험)를 분산해 놓은 것이 있어 약간의 손실이 예상된다.
코리안리는 "일본 지진에 따른 손해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그러나 손해액이 아무리 많아도 50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큰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코리안리는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을 것에 대비해 해외 재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 놓고 있다. 또 지진보험은 사고 후 곧바로 요율이 인상돼 재보험자 손실이 조기에 회복된다.
최근 호주 홍수, 뉴질랜드 지진에 이어 일본 강진으로 초대형 자연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세계 재보험시장의 요율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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