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재무건전성 감독 시중銀 수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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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 우대조치 폐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 제도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등을 통해 과도한 외형 확대를 막겠다”고 밝혔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출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로, 저축은행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우대 조치를 없애는 대신 10년째 80억 원으로 묶여 있는 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산정방식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대주주를 직접 검사해 필요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들이 저축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이용하는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고객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줄이려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빨리 영업을 정상화해 예금자들이 보호한도(5000만 원) 이상을 다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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