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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인터뷰]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오로라법률사무소-김종천 변호사>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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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15:40
2011년 1월 27일 15시 40분
입력
2011-01-27 14:48
2011년 1월 27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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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푸른 바다는 누구에게나 동경의 대상이다. 하지만 아름답고, 동경의 대상으로만 보였던 바다는 항상 평온한 것만은 아니다. 폭풍이 오고, 파도가 거세지면 선박을 집어삼키는 등 무시무시한 존재로 돌변하는 것. 이처럼 바다에서는 각종 해상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한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해상위험에서 보호받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법, 바로 해상법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해상법에 대해 해상사건·해상보험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오로라법률사무소’의 김종천 미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 해상법, 그것이 궁금하다!
해상법은 넓은 뜻으로는 해사에 관한 법규의 전체인 해법,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기업의 조직과 해상거래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상기업이란, 상행위 등의 기타 영리 목적의 항해를 위해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상사건에는 각종 해난사고부터 해상운송과 관련된 분쟁도 발생할 수 있고, 선원임금 및 재해사건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해상사건의 특징에 대해 김종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해상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소송에 의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3당사자 이상이 개입하고, 복잡한 준거법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제사건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사건의 대부분이 단기 소멸시효나 제소기간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수립과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도 특징이라 하겠다.
▶ 해상보험의 의미와 특징은?
해상보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김종천 변호사는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상보험의 종류에는 그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과 선박건조보험이나 항공보험도 해상보험에 포함이 된다.
김종천 변호사는 “해상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분야의 보험에 비해 국제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해상보험은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해상운송이 필요한 국제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해상사건, 해상보험 전문 변호사의 역할
최근 인도에서 대두박을 수입한 화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맡은 김종천 변호사는 직접 현장으로 가서 오랜 항해사 승선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그리고 운송선박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운송인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에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손해액인 거의 전부인 약 100만 불 정도를 구상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바로 김종천 변호사의 풍부한 해상법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승선경험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종천 변호사가 생각하는 해상사건, 해상보험 전문 변호사가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일까?
김 변호사는 관련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법해석이 영국법과 판례에 따라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미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한 공부를 하고 해상 및 보험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입법 및 판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천 변호사 프로필]
■ 학력
매전중학교(경북 청도 소재)
대건고등학교 졸업(1979)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졸업(1983)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미국 인디아나로스쿨(Bloomington)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박사
■ 재직 및 경력
1983~1989 외항선 항해사(1등항해사)
1988 해상보험손해사정인 자격취득
1991 보험전문인 과정 연수(영국)
1989~2000 현대해상화재보험 해상부(클레임팀장 역임)
2001~현재 오로라법률사무소
200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CEO아카데미 수료
■ 자격사항
2급 항해사
제2종(해상보험) 손해사정인
미국변호사(뉴욕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해법학회 이사
도움말 : 오로라법률사무소 김종천 변호사
http://www.auroralaw.co.kr
/ 02-771-8885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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