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교수 “은행세 등 도입 과도한 대출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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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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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콘퍼런스 연설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17일 거시경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 등 은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 교수는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거시건전성 규제 및 정책’을 주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금융제도와 경제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자산과 차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통화정책의 자주성에 제약이 있거나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면 과도한 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별개의 도구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한도를 두는 게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재정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등에도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가 시행하는 LTV, DTI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넘치는 유동성으로 대출이 급증했을 때는 이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은행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비핵심 부채에 대한 부과금이나 세금을 통해 위험부담이 큰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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