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관세인하품목 57→67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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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67개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낮춘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 현재 57개 품목에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 동안은 설탕, 원당, 타이어, 세제, 종합비타민, 밀, 과자, 유모차, 아동복, 마늘 등 22개 품목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내년 1년간 관세율 인하를 받는 품목은 휘발유, 사료용 옥수수, 등유, 중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45개다.

한편 15개 품목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량이 줄어든다. 대상 품목은 당면, 메주,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민어, 표고버섯, 새우젓, 합판 등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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