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불통으로 한우물만 파온 한 사람이 있다. 누가 그에게 그 길을 가라하지도 않았다. 왜 그는 20여년이 다되어가는 17년 동안 안대를 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일까?
인연으로 엮인 인생의 시작 앞서 말한 고집불통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변호사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조세 관련 법률전문가로 여러 차례 소개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인물이다.
김동수 변호사가 조세법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는 그의 군대시절에서 야기했다. 당시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김 변호사는 조세소송분야에서 대부로 통하는 우창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표)의 세무 관련 업무를 돕게 된다. 이를 인연으로 우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업, 율촌을 만드는 전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게다가 많은 조세사건들을 겪으면서 조세법이 자신의 길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며 율촌과 함께 해온 시간이 장장 17년간의 세월로 이어진 것이다.
율촌과 함께 인정받는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성장 김동수 변호사는 “초년시절 1년에 200건 가량의 소송사건 수임을 맡았다”며 율촌이 세워진 초창기를 회상한다. 당시는 토지공개념 3법(토초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 부담금 등)이 제정된 지 불과 3~4년에 지나지 않아 관련 소송이 빈번했다. 새로운 법에 대한 선행판결 사례가 미비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17년, 그가 그동안 수임한 조세 관련 소송만 해도 2000여건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이니 소송은 물론, 소송직적읜 전심절차, 기업세무자문, 기업거래 관련 세무, 국내.국제조세, 이전가격문제, 외국법인 국내진출, 국내기업 해외진출, 기업과 가업승계문제 등 세무업무의 전 영역을 다뤄봤다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 동안 경험했던 사건들을 유형별 족보 리스트를 갖고 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이다.
김동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기획팀장으로 조세 관련 소송의 백과사전으로 불린다. 그만큼 강력해진 법무법인 율촌은 ‘Asia Law&Practice’가 선정한 ‘조세분야 Leading Lawyers’ 2008~2009년 연속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수상의 영광과 함께 김 변호사는 율촌 조세팀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외국유학 및 국내외 유수 로펌 근무경력의 인재,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팀장으로 활약한 법관 출신 변호사, 회계법인, 국세청,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 근무경력을 가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모아 조세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 조세팀은 조세법 및 실무 전반에 관해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세법교수진의 자문을 통해 누구보다 먼저 최신 이론을 실무에 응용에 앞장서 발 빠르게 조세 법리를 개척하고 있다.
변함없는 고객 사랑이 사건해결의 솔루션 김동수 변호사는 변호라는 것이 ‘환자를 고치는 마음’과 같다고 역설한다. 김 변호사는 “고객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비싼 수임료를 낸다”며 “절망에 빠진 고객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선 철저한 연구와 고객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법률적인 주장논리로 승소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어느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겠느냐는 것이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밤잠을 새더라도 ‘가망 없다’‘어쩔 수 없다’란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에 따른 결과인지 올 상반기 대법원 사건 1978건을 범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8.7%로 법무법인 율촌의 승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법무법인 율촌과 김동수 변호사 김동수 변호사의 끊임없는 열정과 집념은 현재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국내활동에서 변함없이 율촌 조세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와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심의위원 등 공익업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외 고객의 다양한 법률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특히 이미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굳게 자리매김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국가 및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동(CIS)국가들에 대한 전문팀을 두어 조세를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 업무를 전방위로 수행하고 있다.
[고집불통: (명사)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자기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앞으로 누가 김동수 변호사에게 고집불통이라 할 수 있을까. 그는 다만 자신이 맡은 일을 천직으로 알고 누구보다 가장 많은 노력의 땀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김동수 변호사 2010~현재 : 조세연구원 자문위원 2009~현재 :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2005 :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 심의위원회 위원 2005~2010.03 :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2003~현재 :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조세법 강사 2000~현재 :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 1999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
■ 도움말: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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