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인터뷰] 상속의 중요성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법무법인 한결-이지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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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일 10시 20분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법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어서 실제로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를 찾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법률 사무소를 선택해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결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법률 사무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결’이 단연 눈에 띄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법무법인 한결 소속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선 변호사에게 상속 법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상속,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적든, 많든 간에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텐데, 막상 상속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관련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지선 변호사는 “상속을 잘 하고, 잘 받기 위하여, 법률 지식을 알면 도움이 된다.”며 “상속이 먼 일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뒤늦게 해야 할 일이 많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상속이라는 것은 누구나 겪게 될 일인 만큼 그처럼 확실한 것도 없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유언무효 사건,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간에 다투는 사건 등을 다뤄오면서 그 간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상속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동료 변호사와 함께 <상속 잘하는 법, 잘 받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지선 변호사는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상속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 빚만 물려받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한정승인이니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도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상속포기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였을 때 미리 증여한다면, 아무래도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분쟁 없는 상속을 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분쟁 없이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지선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장 작성’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유언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현금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미리 유언장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물론 유언장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본인의 재산을 원하는 방법으로 나누고 싶다면, 형식에 따라 유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무효인 유언은 오히려 분쟁을 더 발생시킬 수 있으니, 꼭 유언의 형식과 절차를 알아보고 법에 맞는 유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지선변호사 프로필]


■ 학력
1994.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0. 경희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가족법 전공)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2005. 3. ~ 2005. 6.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인터넷과 법률2”수료
■ 재직 사항
2002.~ 법무법인 한결 근무
■ 강의
2005. 3. ~ 2005. 6. 경희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예술과 법” 강의
2010. 6.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지킴이 연수 강의(분쟁해결 절차)
2010. 9. 대우증권 PB 대상 강의(사례로 본 유언과 상속 관련 법률)
■ 집필
2004. 2. ~ 2005. 1. 월간잡지 네트워커 “Cyber Law”칼럼 연재
2010. 8. <상속: 잘하는 법, 잘받는 법> 출간
■ 사회활동 등
2002. 10 ~ 2003. 3. 동아일보 제3기 서울 및 수도권 독자위원회 위원
2005. 3.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2010. 10.~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센터 전문가그룹(유언과 기부에 관한 제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컨설팅 업무)

도움말 :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
http://www.hklaw.co.kr 02-3487-3000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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