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떡이 더 비위생적인 것은 재래시장이 떡을 조금씩 만들어 팔고 프랜차이즈가 본사에서 배송한 떡을 해동해 파는 데 비해 대형마트는 전날 밤 납품받은 떡을 장시간 상온에 노출한 채 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 시험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대형마트 3개 제품과 재래시장 2개 제품에서 합성 착색료인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2007년부터 접수된 떡류 관련 위해 사례의 45%가 식중독과 연결된 점을 고려해 떡에 대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에 대한 위생 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떡은 아침식사 대용이나 어린이 간식용으로 널리 소비되므로 타르 색소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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