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年이용권 해지때 위약금은 10%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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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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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정기준 마련

헬스장 1년 이용권을 구입한 후 6개월만 다니고 그만뒀을 경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등 1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어지는 ‘계속거래’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때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래를 말한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많은 국내 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다.

헬스클럽의 경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다. 예를 들어 1년짜리 헬스클럽 이용권을 100만 원에 산 소비자가 6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6개월 사용료 50만 원과 위약금 10만 원(100만 원의 10%)을 뺀 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별도로 내야 한다.

국내 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는 전체 계약금의 20%가 위약금이 되지만 1회 이상 소개받았을 때는 ‘총 계약금의 20%×(잔여 횟수÷총 횟수)’가 위약금이다.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컴퓨터 통신업은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는 위약금이 없으며, 그 외에는 계약대금의 10%가 위약금이다. 학습지업은 계약을 끝낸 이후 제공하기로 돼 있는 서비스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최종 실시할 예정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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