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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실상 타결…내일께 발표할 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09 21:37
2010년 11월 9일 21시 37분
입력
2010-11-09 16:37
2010년 11월 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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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커크, 내일 마무리 위한 통상장관회의 예정
한국, 미국車 개방 확대, 쇠고기 전면수입은 막아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사실상 타결지었다. 협의 내용은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10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주요쟁점에 대해 집중 조율,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10일 통상장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협상을 공식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만난 뒤 5시간여가 지난 뒤인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재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주변에선 양측이 이날 오전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합의안을 마련해 양국 최고수뇌부에 보고한 뒤 훈령을 받아 최종 조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양측은 지금까진 논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문제와 관련, "미국이나 유럽도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선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완전면제가 아니라 `완화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키로 한 환경기준은 당초 연간 판매대수 1천대 미만에 대해 적용을 예외키로 한 것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연간 판매대수 1만대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현재보다 상당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양국은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을 한·EU(유럽연합) FTA에 명시된 대로 5%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스냅백(snap back·관세철폐환원조치)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고 한국은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막았고 자동차 관련 내용도 `일방적 양보'라기보다는 `조정'이라고 규정하며 선방한 협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앞서 체결한 한미 FTA에서 이뤘던 `이익의 균형'이 훼손된 `불만족스러운 협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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