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과 은행법학회는 ‘제2회 대학(원)생 금융법 논문 공모전’ 수상작 3편을 4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수 한영찬 씨가 제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지급인)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에 돌아갔다. 이어 우수상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다솜 홍수현 씨의 ‘키코(KIKO) 계약의 사법적 해석과 입법정책적 규율의 검토’, 장려상은 성균관대 법대 진보승 백승봉 씨의 ‘신용파생상품의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고찰과 규제의 개선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일 오후 6시 금융연수원에서 열린다. ■ 법원 “대성산업은 ㈜대성지주 명칭 쓰지 말라”
대성그룹 지주회사인 대성홀딩스는 4일 대성산업의 ‘㈜대성지주’ 상호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은 ㈜대성지주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성그룹은 올 7월 대성산업이 ㈜대성지주라는 명칭으로 상장을 추진하자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성산업은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 김수근 회장의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맡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업이 주력인 대성홀딩스는 3남인 김영훈 회장이 최대주주다. ■ 제강업계, 고철시장 ‘90일 만기어음’ 퇴출
내년 말부터 철스크랩(고철) 시장에서 90일 이상 약속어음의 할인기간이 60일로 단축된다. 지식경제부는 현대제철 등 제강업체와 철스크랩업체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어음 기간 단축 등을 담은 동반성장 방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500억 원의 자금이 철스크랩 시장에 유입돼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은 “산업의 쌀인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제강업계와 주원료를 공급하는 철스크랩업계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며 “철스크랩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제강업계의 이번 조치가 철스크랩업계의 경영개선과 양 업계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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