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중나모 압수수색]천신일 회장 구속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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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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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중나모 압수수색… “귀국 즉시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40억여 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천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2008년을 전후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54·구속기소)에게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서울 성북동 옛돌박물관 공사에 무상 제공된 철근 등 모두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불법자금이 40억여 원으로 규모가 큰 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보강을 위해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빌딩 19층에 있는 세중나모여행 본사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경영컨설팅 계열사인 세중아이앤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천 회장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 보내 천 회장이 사용한 컴퓨터 본체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인 8월 19일 업무 출장과 허리디스크 치료 명목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 하와이를 거쳐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9월 말 간접적인 경로로 천 회장에게 귀국해서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는 등 두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천 회장은 귀국하지 않은 채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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