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년미만 외채에 세금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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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 금융시장 교란 예방

정부는 해외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에 세금을 매기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이나 태국이 도입한 주식, 채권, 외환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에 물리는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는 건전한 외국 자본의 유입조차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20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글로벌 투기 자본이 한국에 몰려왔다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한국의 자금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는 문제(쏠림현상)를 막기 위해 은행의 단기 외채에 세금을 매기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스웨덴과 헝가리는 단기 외채가 포함된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과세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은 내년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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